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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곡관리법 · 제21조

양곡관리법 제21조 · 영업정지 등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영업정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1.6, 2017.3.21, 2021.11.30, 2025.8.26>
1.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2.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
5.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7의2.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8.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2.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3.제1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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