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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양곡관리법
law_id:000474
article_no:19
위계:양곡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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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위임 연결
대통령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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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양곡관리법
제2조 정의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양곡관리법
제21조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 incoming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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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1조의3 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 incoming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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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34조 벌칙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 incoming제34조
인용
양곡관리법
제36조 과태료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거짓이"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
← incoming제16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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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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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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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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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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