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양곡가공업의 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양곡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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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신고: 14일
2.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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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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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도정한 쌀을 가공·재포장 없이 집단급식소에 납품해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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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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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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