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양곡관리법
조문 본문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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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양곡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위임 §2,3,4,9,9의2,10,11,12,13의2,16,16의2,19,20,20의2,20의4,22,24,25,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고시
↳ 고시
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
↳ 고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위임 §19
고시
↳ 고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위임 §9,34
고시
↳ 고시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위임 §34
고시
↳ 고시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 고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6
고시
↳ 고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위임 §1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2,21,34
훈령
↳ 훈령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위임 §11,15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양곡관리법
제2조 정의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인용
양곡관리법
제21조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인용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인용
양곡관리법
제21조의3 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인용
양곡관리법
제34조 벌칙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인용
양곡관리법
제36조 과태료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거짓이"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
cites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위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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