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6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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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1.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
4.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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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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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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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