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2.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