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8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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