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5조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배면적논타작물선택직접지불제도농업ㆍ농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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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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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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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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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