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