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