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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6조 ·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1.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2025.1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29, 2025.8.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등
2.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3.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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