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