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양곡관리법 제11조 · 양곡의 수출입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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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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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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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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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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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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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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