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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곡관리법 · 제26조

양곡관리법 제26조 · 융자 및 보조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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