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8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양곡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