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2조 (양곡유통업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양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③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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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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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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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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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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