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양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③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