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8.26>
1.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