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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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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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8.26>

1.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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