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9조의5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5.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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