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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