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6조 (위임과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과 위탁한국관세사회위임하거나기관ㆍ단체관세청장대통령령자격검정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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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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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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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세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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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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