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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17조

관세사법 제17조 · 관세법인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관세법인)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출자 1계좌의 금액
6.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자본금 총액
8.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업무에 관한 사항
12.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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