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 (관세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출자 1계좌의 금액
6.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자본금 총액
8.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업무에 관한 사항
12.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법상 업무범위 제한과 법인구성원 자격 제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동업 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관세사법 제1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