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1.1.5, 2022.1.6>
1.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2.1.6>
1.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삭제 <2022.1.6>
3.제15조를 위반한 자
4.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