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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17의12조

관세사법 제17의12조 · 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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