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4조 (관세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관세사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일반 공개경쟁시험제도 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규정한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과 같이 관세사시험을 통하여 관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와 같은 특별전형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하면서 2000. 12. 31. 현재 특별전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2. 12. 31.까지 종래의 특별전형 절차에 의하여 관세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사법 부칙 제1항, 제2항이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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