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등록의 취소제1항제2호등록이등록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관세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1.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폐업한 경우
4.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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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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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관세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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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