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