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회원
2.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②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