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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17의4조

관세사법 제17의4조 · 자본금 등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4(자본금 등)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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