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24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25건
- 제2조 · 관세사의 직무변경
- 제6조 · 관세사 시험변경
- 제9조 · 사무소의 설치 등변경
- 제14조 · 비밀엄수 의무변경
- 제15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변경
- 제18조 · 등록의 취소 등변경
- 제19조 · 통관취급법인등변경
-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변경
- 제21조 · 한국관세사회의 설립변경
- 제22조 · 한국관세사회의 감독변경
- 제25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변경
- 제26조 · 위임과 위탁변경
- 제27조 · 징계변경
- 제31조 · 과태료변경
- 제13의3조 · 관세사의 교육변경
- 제13의4조 · 업무실적 보고변경
- 제13의7조 · 탈세 상담 등의 금지신설
- 제15의2조 · 회칙 준수 의무변경
- 제17의4조 · 자본금 등변경
- 제17의6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변경
- 제21의2조 · 회원에 대한 연수 등변경
- 제21의3조 · 업무의 자문 등변경
- 제21의4조 · 정보공개변경
- 제24의2조 ·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변경
- 제2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변경
- 제30의2조 · 몰수ㆍ추징신설
- 제17의13조 · 준용규정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세사의 직무
- 제3조 · 통관업의 제한
- 제4조 · 관세사의 자격
- 제5조 · 결격사유
- 제6조 · 관세사 시험
- 제7조 · 등록
- 제8조 · 등록의 취소
- 제9조 · 사무소의 설치 등
- 제10조
- 제11조 · 보수
- 제12조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제13조 ·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 제14조 · 비밀엄수 의무
- 제15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 제16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7조 · 관세법인
- 제18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9조 · 통관취급법인등
-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 · 한국관세사회의 설립
- 제22조 · 한국관세사회의 감독
- 제23조
- 제24조 · 청문
- 제25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제26조 · 위임과 위탁
- 제27조 · 징계
- 제28조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32조 · 조사와 처분
- 제1의2조 · 관세사의 사명
- 제6의2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 제6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 제6의4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 제7의2조 · 등록거부
- 제8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제10의2조 · 기명날인 등
- 제13의2조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13의3조 · 관세사의 교육
- 제13의4조 · 업무실적 보고
- 제13의5조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제13의6조 · 수임 등의 제한
- 제13의7조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 제15의2조 · 회칙 준수 의무
- 제17의2조 · 관세법인의 등록
- 제17의3조 · 사원 등
- 제17의4조 · 자본금 등
- 제17의5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17의6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17의7조 · 명칭
- 제17의8조 · 사무소 등
- 제17의9조 · 업무집행방법 등
- 제21의2조 · 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제21의3조 · 업무의 자문 등
- 제21의4조 · 정보공개
- 제24의2조 ·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 제2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의2조 · 몰수ㆍ추징
- 제17의10조 · 경업 금지
- 제17의11조 · 해산
- 제17의12조 · 정관 변경의 신고
- 제17의13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