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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