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②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③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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