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3(준용규정)
①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②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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