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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