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세사 시험)
①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②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