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취소 등등록요건업무정지명령관세법인이위반하거나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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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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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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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관세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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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