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사법 · 제27조

관세사법 제27조 · 징계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징계)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등록취소
2.2년 이하의 업무정지
3.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견책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3.31>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