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②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