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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