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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17의8조

관세사법 제17의8조 · 사무소 등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8(사무소 등)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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