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관세청장세관장이만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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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삭제<2015.12.15>
3.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삭제<2021.1.5>
5.삭제<2021.1.5>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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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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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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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관세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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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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