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삭제 <2015.12.15>
3.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삭제 <2021.1.5>
5.삭제 <2021.1.5>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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