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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15조

관세사법 제15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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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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