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1(해산)
①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의 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등록의 취소
②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11(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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