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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1의2조

관세사법 제1의2조 ·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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