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소의 설치 등관세사사무소합동사무소직무보조자설치소속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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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2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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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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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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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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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