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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