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6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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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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