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9.12.10>
⑤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⑥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⑧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⑨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9.12.10>
⑩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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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국인투자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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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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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해 소속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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