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0조관리권자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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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
개정 시행령 시행 전 공고 후 미분양분에 대해 시행 이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공고하는 경우도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에는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매각수익 기반시설 재투자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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