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중 1명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행정안전부차관
4.산업통상자원부차관
5.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의2. 기획예산처차관
6.조달청장
7.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④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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