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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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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중 1명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행정안전부차관
4.산업통상자원부차관
5.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의2. 기획예산처차관

6.조달청장
7.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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