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조금법 제3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조문 인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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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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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이다.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甲은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또는 고발이 있고 난 뒤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
제3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이다.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甲은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또는 고발이 있고 난 뒤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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