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 · 목적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