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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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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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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